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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공고 제2006-17호(2006. 4.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4. ~ 2006. 4. 24.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271~2 | 팩스번호 : 042-472-3223 | 조회수 : 7,4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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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06-17호

사방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4 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재량행위 투명화 추진을 위한 법령정비방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래 빈발화·대형화하고 있는 산사태에 대한 복구근거를 마련함.

나. 지진해일 등의 피해경감을 위한 해안방재림조성 근거를 마련함.

다.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시 판단기준인“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재량 축소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함.

라.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유 중“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대통령령에서구체화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치산과장, 전화:042-481-4271~2, 팩스:042-472-3223 )에게 제출하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1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과(전화:042-481-42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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