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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8-17호(2018. 6.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2. ~ 2018. 6. 15.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7140 | 팩스번호 : 044-200-7915 | kimdhyun@korea.kr | 조회수 : 1,884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심사 강화 및 신속한 보상처리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 인력 3명(5급 2, 6급 1)을 증원하는 한편, 신고심사 및 보호 보상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신고심사심의관’을 대체하여 ‘심사보호국’을 설치하고 심사보호국장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0.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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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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