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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14호(2018. 6.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2. ~ 2018. 7. 23.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팩스번호 : 02-748-681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1,954회  

⊙국방부공고제2018-114호

 

군무원인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징계부가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한편,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징계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37조의2(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 대상 행위유형으로 횡령 외에도 배임, 절도, 사기 등을 포함하고,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 의뢰 근거 및 징수 불가능한 경우 감면 의결 요청에 관하여 규정

 

 

나. 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 전액 삭감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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