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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139호(2018. 6.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4. ~ 2018. 7. 2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8 | 팩스번호 : 044-203-3493 | lgichun77@korea.kr | 조회수 : 1,81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39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과태료)가 2009. 7. 31.자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전부 개정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 (안 제37조 제1항 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lgichun77@korea.kr, biggio@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8, 3219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