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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249호(2018. 6.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4. ~ 2018. 7. 25. [마감]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8052 | 팩스번호 : 044-202-8052 | eunsook@korea.kr | 조회수 : 2,55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49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고려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체로 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체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의 발굴·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하여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4항)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청년에 대한 우수기업 정보 제공 규정 신설 (안 제8조의5)

 

정부는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업에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조사 범위 명확화 (안 제18조제2항)

 

당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받는 사업장을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함

 

 

라.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부칙)

 

법률 유효기간을 ’18년→’23년으로 연장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18년→’21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전자우편: eunsook@korea.kr

 

- 팩스: 044) 202-80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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