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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476호(2018. 6.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5. ~ 2018. 7. 25. [마감]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77 | 팩스번호 : 044-201-7189 | subetty78@korea.kr | 조회수 : 3,479회  

⊙환경부공고제2018-47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부지 특성 및 위해도를 고려한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2018.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위해성평가 대상여부의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및 다이옥신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환경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등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상향 입법 및 위해성평가 대상여부 확인·검증절차 마련(안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현행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 및 불소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한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3)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다.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및 토양오염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3 및 별표 7)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지정하고, 크롬 및 1,2-디클로로에탄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라.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부지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안 별표 3 비고 제7호)

 

1) 현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된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 토양오염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공유수면 매립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을 관리하기 어려움.

 

2) 이에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등의 관계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 토양정밀조사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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