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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공고 제2006-46호(2006.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28. ~ 2006.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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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6-46호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엄격한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어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개정(법률 제7766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됨에따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범죄피해자구조법 구조요건 중“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5조(피해자 생계곤란의 기준)를 삭제함.

○제14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항법 제14조제2항”을“법 제14조제3항”으로 함.

○제23조(구조결정에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제2항 중“가해자의 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란여부에 관한 판단은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등....”을“가해자의 무자력에 관한 판단은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의 증명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5 월18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이성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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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2-3480-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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