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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20호(2006. 4. 28.)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06. 4. 28. ~ 2006. 5.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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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0호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현행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의 다수 규정이 보조금 관련 일반법인『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6400호, 2001. 1.29. 공포. 시행)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30호, 2005. 8.31. 공포. 시행)과 중복·유사하여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고, 발명진흥법 개정(법률 제7869호, 2006. 3. 3 공포·2006. 9. 4. 시행)으로 종래 발명장려보조금 교부 등에 대한 위임규정이 대통령령의 포괄 위임 형태에서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형태로 변경된 바, 법률의 위임범위에 충실한 행정입법을 위해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 법률의 위임사항에해당하는 일부 규정을 발명진흥법시행령으로 이관하는한편,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을 2006년 9 월 4 일부터 폐지함.


3. 의견제출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 4동 403호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정책팀장, 전화:(042)481-8181, Fax:(042)472-3464,

이메일:jhp0227@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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