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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167호(2018. 7.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2. ~ 2018. 8.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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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67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매출총량제의 총량 설정 방식은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차년도 총량이 증가하고, 매출총량을 준수한 업종은 총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제2조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를 개정하여 현행 매출총량 설정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매출총량제: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로 순매출 관리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12.14)에서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이행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시 기본이 되는‘전년도 순매출액’구성 비율의 산출 방식 개정(안 제2조 제1항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

 

- (현 행) 총량 초과액을 선 포함 (후 3차 보정 시 감액)

 

- (개정안) 총량 초과액을 선 감액 (후 2차 보정)

 

※ 매출총량 설정 방식

 

 

3. 의견제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우편번호: 13809)

 

- 이메일 : email11@korea.kr

 

- 전화 : 02-3704-0517 팩스 : 02-37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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