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18-217호(2018. 7.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3. ~ 2018. 7. 27.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iltgmjjh@korea.kr | 조회수 : 1,686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8-21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농 촌 진 흥 청 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축산과학원에 친환경 복지계사 안전관리 인력 1명(공업서기 1명)을 증원하고, 국산 밀 자급률 달성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밀연구팀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생산성 및 수익성 최적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 인력 1명(농업연구사 1명), 민간인근로자 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에 민간인근로자 노무관리 인력 각각 1명(행정주사보 2명) 및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첨단 융복합 농업기계 설계 지원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농기계 시작기 전산 설계도 작성 인력 1명(공업서기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기계운영서기 3명)과 국립식량과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전기운영서기 1명)을 각각 기술직군 정원 4명(공업서기 4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