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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439호(2018. 7. 2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25. ~ 2018. 7. 30.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19 | 팩스번호 : 044-201-8036 | emj406@korea.kr | 조회수 : 2,03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43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인 사 혁 신 처 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제정,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2명, 4 5급 2명, 5급 7명, 6급 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직렬 간 융합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 중 인재정보담당관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mj406@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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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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