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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6-33호(2006. 5.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25. ~ 2006. 6. 1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085 | 조회수 : 3,97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3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 로 이관됨에 따??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진료의 위탁 등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함.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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