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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제정(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79호(2006. 5. 26.)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6. 5. 26. ~ 2006. 6. 15.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388~2389 | 팩스번호 : 02-503-9291 | 조회수 : 7,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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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6-79호

국가회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6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출토록 하는 등 국가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회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근거를 규정함.

 나.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회계기준 제·개정 및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문기구로서 재경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다. 국가의 재정상태와재정운용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함.

 라. 회계·결산의 결과가 국가재정의 운용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계·결산 결과를 분석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10-2388~2389,팩스:02) 503-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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