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54호(2006. 5.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26. ~ 2006. 6. 15.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42-481-4378 | 팩스번호 : 042-472-3275 | sjwe@smba.go.kr | 조회수 : 4,040회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54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2006. 3. 3, 법률 제7863호)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의대출금의 범위,출연의 방법 및 시기, 출연금의 배분방법 등


2. 주요골자

 □금융기관 대출금의 범위

  ○재정자금 대출금, 가계자금 대출금, 외화대출금 등을 제외한 대출금을 출연기준 대출금으로 정함(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법에 의한 금융기관 대출금 범위와 동일).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금융기관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1,000분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재단 및 연합회에 출연함.

 □출연금의 배분

  ○연합회와 재단간 배분:연합회에 출연되는 정부예산규모 및 손실보전규모를 감안하여 중기 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재단간 배분:각 재단의 직전년도 보증잔액또는 보증공급액, 시 도의 재정자립도 및 출연실적, 업체분포, 재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중기청장이 배분기준을정하여 고시함.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의 정보공개자료방/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금융지원팀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4378, 팩스:042-472-3275

    ○e-mail:sjwe@smba.go.kr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