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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공고 제2006-134호(2006. 5.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5. 26. ~ 2006. 6. 15.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735 | 팩스번호 : 02-504-9207 | chin3513@me.go.kr | 조회수 : 3,721회  

⊙환경부공고제2006-134호

 「습지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6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및 전정책조정을 위한 국가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습지보호 목적과 군사목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 보호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문안 삽입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람사총회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습지위원회의 근거조항 신설

 나. 현재 군사목적의지역이면서도 습지생태계가 우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습지보호 목적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 전화번호02-2110-6735, FAX 02-504 - 9207, 전자우편:chin3513@m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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