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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83호(2006. 6.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6. 9. ~ 2006. 6. 15.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199 | 팩스번호 : 503-9226 | mkh103@mofe.go.kr | 조회수 : 3,499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3호

교통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방주행세율을 인상하되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세율을 인하하여 지방 주행율 인상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이 리터당 630원이고 2006년 7 월 1 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법정세율이 현행 리터당 365원에서 리터당 404원으로 인상되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6원으로 하고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51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2110-2199,팩스:503-9226, e-mail:mkh103@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