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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86호(2006. 6.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6. 9. ~ 2006. 6. 29.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178~2184 | 팩스번호 : 02-503-9223 | kimbc99@mofe.go.kr | 조회수 : 3,793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재건축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재산세제과장 2110-2178~21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10-2178∼2184, 팩스:02-503-9223, e-mail :  kimbc99@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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