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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217호(2018. 8.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9. 20. [마감]
  • 교육부 (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3-6252 | 팩스번호 : 044-203-6485 | kimjh8713@korea.kr | 조회수 : 40,391회  

⊙교육부공고제2018-21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사학위취득 유예제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간호 인력 부족에 적시 대응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신청 절차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라. 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 가능 비율을 한시(5년)적으로 현행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별표1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대학학사제도과

 

- 전자우편 : kimjh8713@korea.kr, tmdsud1203@korea.kr, gyumoon2@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044-203-6252, 044-203-6253, 044-203-6896, 팩스 044-203-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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