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99호
「바둑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바둑진흥법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567호 / 시행 2018.10.18.)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둑전문기사 실력 검증대회 지정(안 제2조)
나.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바둑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기관·단체(안 제5조)
마. 이 영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입단대회(특별 입단제도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바둑전문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zooey711@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25,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