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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641호(2018. 8.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9. 19.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8 | 팩스번호 : 044-201-7351 | khy2015@korea.kr | 조회수 : 2,400회  

⊙환경부공고제2018-641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간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9조제3항제8호 신설)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y20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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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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