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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18호(2018. 8.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9. 19.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71 | 팩스번호 : 044-202-8071 | tillyou5477@korea.kr | 조회수 : 9,18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이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

 

- 아울러, 현장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개정 최저임금법(’18.6.12 개정, ’19.1.1.시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는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규정(신설)함에 따라 월환산액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할 때, 그 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명시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법 시행령 제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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