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6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공학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와 보수교육 실시 시기와 방법 및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안 제10조 신설)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보조공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안 제11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다.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안 제12조 신설)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발급 신청을 받으며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함.
라.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안 제13조 신설)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5년 이상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안 제14조 신설)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조공학사 보수교육계획서와 매년 3월 31일까지 보조공학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안 제15조 신설)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등 보수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kmh76@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6, 3328,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