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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68호(2018.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3. ~ 2018. 10. 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광역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14 | 팩스번호 : 044-201-5582 | srseol7@korea.kr | 조회수 : 4,6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6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방범 설비인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보급 중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한편,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되어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고조사 제도 시행을 위한 중대한 사고의 범위, 사고보고의 방법,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 방범설비(안 제6조)

 

방범설비 종류에 네트워크 카메라 추가

 

 

나. 중대한 사고(안 제16조의19 개정)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와 동일한 규정 적용

 

 

다. 사고보고(안 제16조의24 및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사고 발생시 사고보고의 내용과 방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보고서 등 서식을 마련함.

 

 

라.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업무(안 제16조의25 신설)

 

사고조사반을 조사반장, 사고조사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임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14, 044-201-3811,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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