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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91호(2018. 8.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4. ~ 2018. 10. 4.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6 | 팩스번호 : 044-205-8920 | npocbem@korea.kr | 조회수 : 3,2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시험기관 인정을 삭제하고, 외모상 흉터가 생긴 경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을 통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놀이시설 바닥재의 중금속 등 검사가 환경부로 이관(’17. 1. 1.)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요건에서 시험기관 인정 부분을 삭제(제5조)

 

 

나. 혹한 등의 기후적 요건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물이용놀이기구에 대한 검사를 최대 3개월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 제8조)

 

 

다. 정기시설검사 기간 연장 및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제8조)

 

1)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을 ‘직전 검사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 1개월간’에서 ‘2개월간’으로 변경

 

2)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내에 검사를 한 경우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직전 검사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함

 

3)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외에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합격판정일’로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 규정(제8조의3)

 

 

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제13조) 및 외모상 흉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 통일(별표 7)

 

바. 그 외 용어 및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npocbem@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16, 팩스 044-205-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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