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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92호(2018. 8.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4. ~ 2018. 10. 4.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6 | 팩스번호 : 044-205-8920 | npocbem@korea.kr | 조회수 : 2,8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중 시험기관 인정서를 삭제하고, 수상레저법 개정 등에 따른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중 ‘시험기관 인정서’ 삭제(안 제2조)

 

1)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에 필요했던 시험검사기관 인정서가 불필요해짐

 

 

나. 놀이시설 안전검사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14조, 제16조, 별지 제12호, 제15호)

 

1)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의 보급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설배치도, 설치장소 약도를 안전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다. 물이용 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 추가(안 제16조의2)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래프팅가이드 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물이용 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에 반영

 

2) ‘수영장협회’를 공식명칭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로 수정

 

 

라.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교육의무 유예(안 제20조)

 

1) 시설보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장기간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교육을 유예 할 수 있도록 함

 

 

마. 안전관리지원기관 외의 기관(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으로 인정하는 예외조항 삭제(안 제20조)

 

1) 교육인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해당 조항 불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npocbem@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16, 팩스 044-205-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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