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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29호(2018. 8.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4. ~ 2018. 9. 3.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입정보과 )   전화번호 : 02-2100-3645 | 팩스번호 : 02-2100-3678 | yeohwans@korea.kr | 조회수 : 2,61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9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전자송달 방법 및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근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본인확인 인증수단을 법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관련 사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편의

 

1) 전자송달의 정의에‘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추가(안 제2조제1항제31호)

 

2) 전자송달 방법에 납세자의 대부분이 이용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회원가입 및 이용시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수단을 확대(안 제28조제1항)

 

 

나. 제도보완

 

1)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전자송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30조제8항)

 

2)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 외에 전자송달대행기관 시스템의 장애를 추가(안 제30조제9항)

 

3) 전자송달대행기관 지정, 지정취소 및 전자송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30조제11항)

 

4) 기타 용어정비(안 제1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3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전자우편 : yeohwans@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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