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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844호(2018. 8.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4. ~ 2018. 8. 29.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ksn06@korea.kr | 조회수 : 2,00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4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0년 9월 1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어촌·어장 업무와 연계한 마을어업 관리을 위하여 어업정책과장의 분장사무인 마을어업 제도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어촌양식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국민 온라인 소통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수산과학원에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어업관리단에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며, 어업관리단의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 운영 중인 기구, 직급상향 및 인력증원의 존속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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