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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195호(2018. 8.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8. ~ 2018. 10. 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85 | 팩스번호 : 044-202-5598 | j6801m@korea.kr | 조회수 : 2,153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 이장비용 지원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국립묘지외의 장소에 안장된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 044-202-5585,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598, e-mail : j6801m@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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