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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16호(2018. 9.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7. ~ 2018. 10. 17. [마감]
  • 소방청 ( 119구조과 )   전화번호 : 044-205-7612 | 팩스번호 : 044-205-8986 | icfire@korea.kr | 조회수 : 3,229회  

⊙소방청공고제2018-116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소 방 청 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레인 사고, 의료시설 화재증가 등 신종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유형 명칭변경 및 일련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안 제10조제1항)

 

 

가.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나.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다.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라.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마.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로 명칭변경 및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바.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1호

 

- 전자우편 : icfire@korea.kr

 

- 팩스 : 044-205-89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조과(전화 044-205-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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