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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696호(2018. 9.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3. ~ 2018. 10. 23.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4 | 팩스번호 : 044-201-6915 | rebirth@korea.kr | 조회수 : 4,565회  

⊙환경부공고제2018-69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장공사는 주로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도장공사로부터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 중 건설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안 제44조 제5호)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업에 도장공사를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rebirth@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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