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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73호(2018.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4. ~ 2018. 9.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43 | 팩스번호 : 044-203-4764 | spademan72@naver.com | 조회수 : 3,09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73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관리기관을 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제15576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기준 등 규정(안 제12조의5 신설)

 

“출연금의 지급기준으로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방식을 정하도록함. 또한 출연금은 별도관리 및 관리업무에 한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용도 이외 사용하는 경우 회수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종현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spademan72@naver.com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243, 팩스 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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