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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332호(2018. 9.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9. ~ 2018. 10.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1416 | 팩스번호 : 044-868-1416 | pigy99@korea.kr | 조회수 : 2,68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3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18.2.2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그간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경영정보에 ‘임야’를 추가하고 관련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부칙을 개정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1.1.로 명시

 

 

 

2. 주요내용

 

 

가. 신규 등록대상이 되는 ‘임야’ 범위 및 ‘임업경영정보’ 구체화(안 제2조 및 별표1)

 

1) (대상) 단기임산물·임목생산에 이용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2) (정보) 임야소재지·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임야에 설치한 시설현황, 임산물·임목의 품목 및 재배면적, 산지소유자,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등

 

 

나. 임업정보 등록에 관한 담당기관 및 권한 구체화(안 제22조제1항)

 

1) ~임업정보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등록정보의 정정·말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이 담당하도록 명시

 

 

다. 농업인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항목 명확화(별표1)

 

1) 공동경영주 등록기준 보완, 농산물 유통항목 등록절차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ㅇ 전자우편 : pigy99@korea.kr

 

ㅇ 우 편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ㅇ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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