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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29호(2018. 10.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4. ~ 2018. 11. 13. [마감]
  • 경찰청 ( 경비과 )   전화번호 : 02-3150-2462 | 팩스번호 : 02-3150-2163 | ksb5557@police.go.kr | 조회수 : 2,553회  

⊙경찰청공고제2018-2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 찰 청 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고 재심기관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선(안 제36조의2)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토록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보통전 공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하고 경찰청에는 중앙전 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재심사를 하도록 함.

 

 

다.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라.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ksb5557@police.go.kr

 

- 팩스 : 02-3150-21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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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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