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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53호(2018. 10.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5. ~ 2018. 11. 14.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6 | 팩스번호 : 044-201-7394 | closer0@korea.kr | 조회수 : 5,239회  

⊙환경부공고제2018-7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의 재활용 가능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개정(안 별표4,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지정폐기물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추가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태양광 폐패널의 세부분류를 명확히 하도록 세부분류를 개정하는 한편, 각각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명시하여 적법한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개정(안 별표7)

 

전기차 폐배터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closer0@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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