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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방송위원회공고 제2006-97호(2006. 8.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17. ~ 2006. 9. 6. [마감]
  • 방송위원회 )   전화번호 : 02-3219-5116 | 팩스번호 : 02-3219-5371 | iyunwh@kbc.go.kr | 조회수 : 3,561회  
 

⊙방송위원회공고제2006-97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7일

방 송 위 원 회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간 방송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위임사항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남북 방송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대상을 기존 상임위원에서 방송위원 전원으로 확대함.

  나. 안 제4조1항에 따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대상을 방송위원으로 확대할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였던 분과위원회 위원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토록 변경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회 주소:서울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5∼19층, 우편번호:158-7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다.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에서 방송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대외협력부(전화:02-3219-5116, 팩스:02-3219- 5371, 전자우편:iyunwh@kb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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