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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348호(2018. 10. 8.)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8. 10. 8. ~ 2018. 11.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63 | 팩스번호 : 044-868-0339 | arrowero@korea.kr | 조회수 : 2,45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48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축산법 시행규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시행규칙의 규제를 일부 개선하거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조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가축검정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 요건 개선(안 제10조)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 검정기관 지정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모든 가축에 적용하는 시설·장비 예시로 젖소 검정성적 분석에만 필요한 유량계는 삭제함

 

 

제3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5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완화(안 제46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시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완화하고, 유통자와 유통업체, 판매자와 판매업체를 각각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중복 작성 부담을 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rowero@korea.kr

 

- 팩스 : 044-868-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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