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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65호(2018.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1. ~ 2018. 11. 2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팩스번호 : 044-202-8038 | ydragone2000@korea.kr | 조회수 : 3,27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ydragone2000@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6,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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