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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66호(2018. 10.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1. ~ 2018. 11. 2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lej430@korea.kr | 조회수 : 3,39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도 보험료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시행령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저임금 근로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가능 사업 범위 확대(시행령 제45조제1항)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제공요청 대상 자료 범위의 추가(시행령 제54조의2)

 

정확한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소멸 및 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활근로 참여자 및 주택건설업자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고용보험법과의 과태료 부과 기준 일원화(안 별표2)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각종 신고는 동일 서식에 내용이 유사하므로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른 신고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용보험법령 상 기준으로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lej430@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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