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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426호(2018. 10.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1. 2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dong318@korea.kr | 조회수 : 34,03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영업장의 분리에 관한 규정과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음식물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1) 서로 다른 영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도록 한 것을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제과점 영업자가 같은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구역 5킬로미터 이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재사용 범위 명확화(안 별표 17)

 

현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음식물의 범위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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