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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82호(2018. 10.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1.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인구총조사과 )   전화번호 : 042-481-3738 | 팩스번호 : 042-481-3769 | jjko@korea.kr | 조회수 : 3,16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2호

 

「인구주택총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주택총조사 관계법령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등록센서스 실시 공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계법령 수정 및 보완(안 제6조의2 ①항3호 및 ②항3호 수정)

 

1)「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오탈자 수정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생략 단서 신설(안 제10조)

 

 

다.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라.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인구총조사과장, 전화: 042-481-3738, 팩스: 042-481-3769, 전자우편:jjk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전화 042-481-3738, 팩스 042-481-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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