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02호(2018. 10.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1.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2-2100-4226 | ok1980@korea.kr | 조회수 : 2,44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02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출입검사의 목적으로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을 명시

 

 

나. 온천법의 공동급수 및 과태료에 대해서 일몰해제 적용

 

 

다. 온천법이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과 인용하고 있는 용어가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률 제명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출입검사의 목적으로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을 명시 (안 제25조)

 

 

나. 온천의 공동급수 및 과태료에 대한 일몰해제를 적용(안 제31조의2)

 

 

다. 변경된 인용 법률 제명을 반영 (안 제10조의2, 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온천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3호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TEL. 02-2100-4226, FAX. 02-2100-3759) 전자우편(ok1980@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