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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72호(2018. 10.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6. ~ 2018. 11. 26.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3 | 팩스번호 : 044-201-6786 | minaseo@korea.kr | 조회수 : 3,423회  

⊙환경부공고제2018-7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등 면제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2018.9.20.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변경 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제21조, 제31조)

 

1)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연구기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면제확인을 하지 않고, 변경신청만 하면 되도록 법률 개정

 

2)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변경신청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

 

 

나.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업무의 위탁(제31조)

 

1)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가 아니라 환경부가 해당 평가를 위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므로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법률 개정

 

2) 사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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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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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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