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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123호(2006. 8.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30. ~ 2006. 9. 20.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31-436-8653 | 팩스번호 : 031-436-8663 | 조회수 : 3,7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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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공고제2006-123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30일

과학기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 및 개발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장중심의 특구개발을 실시하고,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를 보완하여 특구내 기술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1)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00퍼센트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20퍼센트 이상출자하여 설립한 기업도 연구소기업에 포함

  2)시·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시에 특구의 위치·면적·토지이용계획·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등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을 제출토록 함.

  3)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준공검사, 토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

  1)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첨단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2)업체명 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함.

  3)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소기업 설립 신청을 받았을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기획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431-060)

   -전 화:031-436-8653

   -팩 스:031-436-8663

 

 4. 기타 참고사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ost.go.kr  )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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