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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부공고 제2006-152호(2006. 8. 3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8. 30. ~ 2006. 9. 22. [마감]
  • 농림부 )   전화번호 : 02-500-1929,1930 | 팩스번호 : 02-503-0020 | geepoong@maf.go.kr | 조회수 : 3,731회  
 

⊙농림부공고제2006-152호

  사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30일

농 림 부 장 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시설에서 사료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사료제조업등록을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부령에 규정된 사료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과징금부과기준을 법률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료공장 HACCP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조시설에서 사료를 생산할 경우 사료제조업등록을 면제

  (1)식용으로 제조되는 설탕 효소제 등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사료로 사료로 판매코자 하는경우에는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함.

  (2)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이를 사료용으로 판매시 사료제조업의 등록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나. 사료제조업의 휴 폐업신고 규정 신설

  (1)사료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시 도지사에게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영업부진 공장이전 등에 따른 휴 폐업의 경우 법에 규정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음

  (2)휴 폐업 중인 제조업자에게 지방세(면허세)가 고지되어 민원야기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원감사 결과 규정신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전망

 다.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업체의 지정요건 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에서 마련토록 근거규정 마련

  (1)‘ 05년부터 도입된 사료공장 HACCP 제도는‘01년 사료관리법개정시 신설된 근거규정에 따라 그 지정절차 등 세부추진 방법을 농림부 고시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2)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등 타 법률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부령에서 규정하여 행정절차의투명성을 기하고 있음.

  (3)따라서 , 농림부고시로 운용하고 있는 HACCP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절차 등을 부령에 규정토록 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을 기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라.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부령으로 규정하던 사료검정기관의 시설기준 및 취소사유 등을 법조문화하고,

  (2)구체적인 사유없이 제조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부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축산물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 ) 상단의 농림소식/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의견을 보내실 곳:농림부 축산물위생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팩스번호 02-503-0020)

 ※ 문 의 사 항 안 내 : 02 - 500 - 1929 , 1930( geepoong@ma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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