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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49호(2006. 9.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4. ~ 2006. 9.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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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등의 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적정한 유급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적용시기 명확화

  (1)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및 적용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인한 논란 불식 필요

  (2)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즉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준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보완 다만, 2006년도 결정기준은 2006~2007년도까지 적용하고, 2008년도 이후 지급기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도에 새로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지급기준을 결정 적용

  (3)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기대

 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강화

  (1)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강화 필요

  (2) 지급기준 결정시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등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기회를 마련

  (3)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기대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분권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자치분권제도팀(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부광진(02-2100-3762,bookj@mogaha.go.kr)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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