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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6-152호(2006. 9.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4. ~ 2006. 9. 25.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63 | 조회수 : 3,4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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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152호

  「고용보험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매년 급증하는 신규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개성공단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 이양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남북간 교류·협력

  (1)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확대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에 고용되는 북한 인력의 낮은 기술수준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양성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성공단 등 북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협력지원을 통하여 북한 진출 남한 기업의 인력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남북경제 협력 및 노동분야 협력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 마련

  (1)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보험사업의 전달체계, 수행방식 등에 대한 사전 검증등을 위한 시범사업의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범사업의 실시로 보험사업의 적합성 및 효과성 제고와 함께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보험사업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 503-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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