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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6-153호(2006. 9.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4. ~ 2006. 9. 25.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2-6631 | 조회수 : 3,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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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15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가입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를 허용하여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8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의 납부방식을 연간 사업주 자진신고·납부에서 매월 부과고지방식으로 개정함.

 나. 고액·상습체납자(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이상인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규제영향 분석

 ①사업주는 보수총액 및 근로자의 변동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이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②근로복지공단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음. 이는 체납자의 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보험료 채권을 적기에 확보하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4.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법령정보실」-「법령」-「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