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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규정」전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58호(2006. 9. 5.)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5. ~ 2006. 9.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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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58호

  「직무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5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규정」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서단위 성과중시, 개방형직위 확대, 팀제 도입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무대리제도의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무대리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고, 조직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인적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 직무대리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대리 용어의 명확화

  (1)직무대리가 임용행위와 혼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직무대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중“기관장”“부기관장”, “사고”, “피대리자”, “대리행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의함.

 나. 직무대리 지정방식의 개선

  (1)법정대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정대리위주로 개정하여 사고 직위에충분한 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공백의 최소화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기관장·부기관장의 사고의 경우에는 직제규정 등에서 정한 순위에 의한 법정대리를 하도록 하되, 직제에 정한 순위가 부적절한 경우 직무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3)기관장·부기관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직급(위)자가 직근하위 직급(위)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대리제도의 운영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의 보완

  (1)대리의 운영 방법, 대리권의 범위, 효력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단기의 사고기간에 대해서는 대리명령서교부를 전자시스템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 제도가 인사상 악용되지 않도록 대리기간, 대리절차 등을 개선하며, 대리자의 권한을 피대리자의 모든 권한으로 명시함으로써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직무대리 지정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함.

  (3)사고 직위의 장기 결원상태의 방지와 적기충원을 유도하고, 대리의 효력과 책임범위를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리제도의 탄력적 운영근거 마련

  (1)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부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대리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이 영의 범위 내에서 부처의 조직 및 인사운영의 특성에 적합한 자체 직무대리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3)환경변화에 대한 부처의 대응력 및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와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기타 대리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자료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우편번호 1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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