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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공고 제2006-44호(2006. 9. 6.)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9. 6. ~ 2006. 9. 26.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286 | 팩스번호 : 02-748-4978 | 조회수 : 4,2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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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06-44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6 일

국 방 부 장 관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이「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899호,2006. 3.24.) 됨에 따라, 학교 명칭을“공군기술학교”에서“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여학생 선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학교명칭 변경

  1)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을「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2) “공군기술고등학교”를“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명칭 변경

 나. 법률과 중복된 내용 삭제

  1) 제4조(부서의 설치 등) ①항 및 제8조(학생의 선발) ①항 중 일부 단서조항 삭제

 다. 학교의 현 편제 명칭 반영

  1) 제4조(부서의 설치 등) ①항, ②항, ③항 편제 명칭 반영 및 제5조(부서의 장) ①항, ②항 부서장 명칭 수정

 라. 관련근거 수정

  1) 제6조(교관) ④항, 제14조(교육과목), 제15조(수업일수) 내용중「교육법 시행령」을「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 변경

  2) 제17조(학칙) ②항중「문교부」를「교육인적자원부」로 수정

 마. 법률에서 위임된 여학생 선발 내용 추가

  1) 제8조(학생의 선발) ③항:“여학생은 2007년도부터 모집·선발하고 그 다음해부터 입학시킨다”는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적자원개발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 701, 전화:02-748-5286, 팩스:02-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