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325호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3 월 7 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및‘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규제개선과제를 추진하고,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며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규제개선과제 추진
(1)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굴착공사시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안전에 직접 관계없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토록 하여 사업계획서를 간소화 함.
(2) 도로굴착 후 복구시 원상복구의 범위를 최대 차로폭 단위로 하는 등 도로 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 구체화
(3)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보도 또는 갓길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4)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광역시 허가신청·신고 수수료(20,000원)에 해당하는 비율(33.9%)로 인하
나. 도로정책심의회의 기능에‘도로간 중복·과잉투자 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추가
다.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적용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2005년 기간의 전국평균 공시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64.2% 인상하되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인상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로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8399, 팩스 02-504-3259)